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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고정 비용 중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가량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신청 방법, 환급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구조예요.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경차처럼 세액이 적은 차량은 6월 한 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 금액은 더 높아지죠.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아주 유용한 제도예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말 그대로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많은 할인은 1월 연납신청 때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초 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죠.
만약 1월 신청을 놓쳤다면, 6월 연납신청도 방법입니다. 이때는 하반기 세금에 대해 약 2.5%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자동 갱신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초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해요.
위택스로 간편하게 연납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시 전용)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납부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소유 차량 조회 후 신청
- 결제 후 납부 확인서 출력
납부 완료 후에는 위택스의 ‘자동차세 조회’ 메뉴에서 납부 내역과 할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연말정산이나 차량 관련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중도 매도·폐차 시 세금 환급 가능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 이전등록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 후 5월에 차를 팔았다면, 7개월치 세금이 돌아오는 거예요.
단, 자동 환급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환급은 위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며, 본인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입금되며, 5년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결제 시 카드 혜택도 챙기세요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자동차세 연납 결제 시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무이자 할부는 물론, 포인트 적립이나 사은품 지급 이벤트도 많은 편입니다. 연납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이벤트를 한 번 확인하면, 더 알뜰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타이밍이 핵심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연납을 통해 비용 절감도 가능해요. 위택스 조회부터 신청, 환급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니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만 잘 활용해도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꿀팁이니 올해는 꼭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블로그에 댓글로 여러분의 연납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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