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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을 헷갈리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매년 6월 1일, 바로 이 날짜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등기일도 아니고 계약일도 아니에요. 이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아끼는 재산세,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재산세 납부일은 언제? 핵심은 기준일!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7월과 9월, 총 두 차례로 나뉘어요. 하지만 누가 납세 의무자인지는 딱 하나,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6월 1일에 부동산을 잠깐이라도 소유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래도 세금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인 본인이 내야 해요.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올해 재산세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처럼 재산세 납부일의 기준일은 계약서 날짜나 등기일보다 훨씬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어떤 부동산이 재산세 대상일까?
‘재산세 납부일’과 함께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에요. 주택은 물론이고 상가, 토지,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고, 여러 채를 소유했다면 같은 지역 내에서는 합산 과세, 다른 지역이면 분리 과세가 적용돼요. 1가구 1주택 실거주 중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납부는 언제 해야 할까?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7월과 9월이에요. 정확히는 아래와 같아요.
- 1기분 (7월 16일 ~ 31일)
주택(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대상
20만 원 이하 세액은 전액 이때 부과 - 2기분 (9월 16일 ~ 30일)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 대상
앞서 전액 낸 사람은 9월엔 고지 없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기본 3%의 가산금, 30일이 넘으면 매일 0.75%씩 중가산금까지 붙어요. 깜빡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손해가 크니 미리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길 추천해요.
재산세 납부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오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 위택스(Wetax)
PC에서 로그인 → 지방세 납부 → 재산세 선택 → 결제
인증서 없이 간편결제(Pay)도 가능해요. -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 알림, 고지서 없이도 바로 납부 가능
문자로 온 전자고지 링크만 클릭해도 납부 완료 - 은행 ATM 및 지자체 방문
전자납부번호 입력하거나 신분증 지참해 직접 납부 가능 - 자동이체 등록
연체 방지에 효과적, 특히 고령자나 바쁜 직장인에게 추천
무엇보다 재산세 납부일이 임박하면 납부 수단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납부 실수? 이렇게 대처하세요
- 중복 납부: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 가능. 1~2주 내 계좌 환불
- 고지서 미수령: 전자고지 설정 필수! 주소 오류 방지
- 예상보다 많은 세금: 공동명의 누락, 감면 적용 여부 꼭 확인
혹시라도 ‘왜 내가 이걸 내야 하지?’ 싶다면 부동산 소유일 기준부터 다시 체크해보세요. 재산세 납부일은 기준일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은 5월 말인데, 6월 2일에 등기했어요. 세금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0시에 누가 소유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세금 납부 대상이에요.
Q. 전자고지 신청 안 해도 되나요?
A. 가능하긴 하지만 고지서를 못 받는 일이 생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전자고지를 추천합니다.
Q. 집이랑 토지를 함께 소유 중인데, 재산세는 언제 나와요?
A. 주택은 7월과 9월 분할 과세, 토지는 9월 한 번 과세됩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재산세 납부일’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기준일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불필요한 세금 분쟁이나 실수를 막을 수 있답니다. 올해도 미리 챙겨서 걱정 없는 납부, 꼭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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